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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사회

Kore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Network

학술지 규정

제1장 총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과 사회 네트워크의공식학술지 「과학기술과 사회」의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기술과 사회 네트워크의 회원 및 논문의 투고나 발표를 비롯한 네트워크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연구자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및 연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규정]
연구자는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의 출판과 관련해 다음의 연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 ①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위조 ∙ 변조 ∙ 표절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변조”는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그리고 “표절”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3. ③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출판하고자 할 때는, 논문의 자료를 밝혀야 한다. 또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④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아이디어의 산출, 연구 설계, 연구수행과 논문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공헌한 연구자에 한해야 한다.
  5. ⑤ 연구자는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한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6. ⑦ 연구자는 이외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어긋난다고 이해되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조 [위원회 구성]
  1.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 편집위원회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2인의 당연직위원과 3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당연직위원은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편집위원장이 1인,네트워크의 대표가 2인 추천한다.
  4.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위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과학기술과 사회」에의 논문투고를 비롯한 과학기술과 사회 네트워크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본 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 및 징계를 결정한다.
  2. ② 「과학기술과 사회」에 투고 ∙ 게재 되었거나 네트워크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3. ③ 네트워크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④ 네트워크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되었거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③ 심의 대상인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6. ⑥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7. ⑦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⑧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제4조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
  1. ① 위원장은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2. ②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네트워크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 전항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에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3. ③ 위원회는 본 네트워크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정 : 2021년 10월 16일